다음 중 미용업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 [미용사(일반)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미용업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3분의 1 이상 늘린 경우
2
영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두 사람 늘어난 경우
3
영업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4
영업소에 새로운 미용기구를 들여놓은 경우
해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이 밖에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영업소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 추가가 변경신고 사항이며, 종업원 수나 건물 소유자, 기구의 변동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