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 | [미용사(일반)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2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3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해설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생기는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 침해를 덜기 위한 제도이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은 1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시행령 제7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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