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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사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4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중에 미용업무를 한 경우
해설
면허증 대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며, 처분기준도 1차 면허정지 3월이다.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는 모두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시행규칙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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