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 [미용사(일반)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미용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쇄명령을 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2
폐쇄명령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3
장소를 옮기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4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해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가 1년이며, 6개월은 그 법률 위반으로 폐쇄명령이 있은 영업장소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 영업 금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장소를 옮겨도 기간이 지나야 한다.
- 이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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