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기구의 소독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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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기구의 소독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1
열탕소독은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인다
2
증기소독은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 준다
3
크레졸소독은 크레졸 10% 수용액에 30분 이상 담가 둔다
4
자외선소독은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 준다
해설
크레졸소독의 기준은 크레졸 3%·물 97%의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 두는 것이므로, 10% 수용액에 30분이라는 설명은 기준에 어긋난다.
- 열탕소독은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인다.
- 증기소독은 습한 열을 100℃ 이상에서 20분 이상 쐬어 주는 것을 말한다.
- 자외선소독은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 준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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