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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2
파마와 머리카락 자르기
3
머리피부 손질과 머리카락 염색
4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해설

2016년 6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 자격을 딴 사람의 업무범위는 머리카락과 머리피부에 관한 업무와 눈썹손질까지이며, 손톱·발톱 손질은 네일미용 영역이라 들어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모양내기, 머리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와 의료기기·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이 업무범위다.

업무범위는 자격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면허 취득 연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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