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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에서 점빼기·귓볼뚫기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위반 차수별 행정… | [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소에서 점빼기·귓볼뚫기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위반 차수별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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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5일 - 3차 영업정지 10일
2
1차 영업정지 15일 - 2차 영업정지 1월 - 3차 영업장 폐쇄명령
3
1차 영업정지 1월 - 2차 영업정지 2월 - 3차 영업장 폐쇄명령
4
1차 영업정지 2월 - 2차 영업정지 3월 - 3차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같은 준수사항 위반이라도 소독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따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두 사람 이상에게 쓴 경우는 1차 경고에 그친다.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따져 적용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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