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용업을 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자
2
미용업 신고를 하려는 자
3
미용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
해설
위생교육 대상은 공중위생영업자이며, 감독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은 교육 의무자가 아니다.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교육을 받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자는 영업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게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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