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 [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1
영업소의 소재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해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그 밖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