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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신고 없이 미용업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
-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하거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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