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사의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 [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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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사의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
시장·군수·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도지사
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해설
미용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 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면허정지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고,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하려면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한다.
국가기술자격 자체의 취소·정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별개의 처분이라 면허 처분권자와 구분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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