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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봉인한 뒤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영업자가 밀린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때
3
영업자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4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
해설
봉인 해제 사유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영업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하는 때, 정당한 사유로 해제를 요청하는 때이며, 과태료 납부는 해제 사유가 아니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면 관계 공무원이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떼거나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붙이고, 영업에 꼭 필요한 기구·시설물을 봉인할 수 있다.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봉인 해제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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