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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
2
관할 보건소장
3
관할 경찰서장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미용 업무, 위생교육 미이수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한 경우와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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