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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자는?

1
보건복지부장관
2
관할 보건소장
3
시·도지사
4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장
해설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은 시·도지사가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세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 녹색, 우수업소 황색,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으로 나누며, 평가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급을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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