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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감염병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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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
2
홍역
3
수족구병
4
탄저
해설
파상풍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3급감염병이다.
- 홍역은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다.
- 수족구병은 표본감시가 필요한 제4급감염병이다.
- 탄저는 발생 즉시 신고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제1급감염병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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