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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 영업신고 전에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설비… | [미용사(일반)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 영업신고 전에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설비로 옳은 것은?

1
손님이 쉴 수 있는 별실을 영업장 안에 하나 이상 두어야 한다
2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4
미용업을 두 가지 이상 함께 하려면 반드시 벽으로 완전히 나누어야 한다
해설

미용업의 시설·설비기준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용기를 비치하고,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는 것이다.

  • 영업소 안에 별실을 두지 못하게 한 규정은 이용업에 적용되며 미용업에 별실 설치 의무는 없다.
  • 영업장 면적 기준은 없고,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영업소 바깥에도 최종지급요금표를 붙여야 할 뿐이다.
  • 미용업을 두 가지 이상 함께 하더라도 각 시설이 선이나 줄 등으로 구분되면 분리하거나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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