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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 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얼마 이상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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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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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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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 이상
해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이나 업종 추가도 변경신고 대상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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