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미용업자가 손님에게 점빼기·귓볼뚫기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처음 적발되… | [미용사(일반)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자가 손님에게 점빼기·귓볼뚫기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처음 적발되었을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2월
3
영업정지 15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미용업자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2월이다.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2차에 영업정지 3월, 3차에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무거워진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4호 라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