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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중위생영업자와 종사원에게 영업시간과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는?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질병관리청장
4
관할 보건소장
해설
영업시간과 영업행위의 제한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위생지도와 개선명령도 같은 기관이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면허정지와 영업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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