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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에 영업소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그 영업장… | [미용사(일반)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의료법」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에 영업소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그 영업장소에서 누구든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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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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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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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해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해 폐쇄명령이 있은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는 누구든지 6개월이 지나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본인은 같은 경우에 1년이 지나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때에는 본인 2년, 영업장소 1년으로 늘어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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