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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으로만 묶인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으로만 묶인 것은?

1
결핵 - 홍역 - 콜레라
2
파상풍 - 말라리아 - 공수병
3
페스트 - 탄저 - 디프테리아
4
수족구병 - 인플루엔자 - 요충증
해설

파상풍·말라리아·공수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제3급감염병이다.

  • 결핵·홍역·콜레라는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다.
  • 페스트·탄저·디프테리아는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제1급감염병이다.
  • 수족구병·인플루엔자·요충증은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감염병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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