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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6년 실전모의고사 1회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해 면허를 받은 사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2
머리카락 자르기와 파마
3
머리피부 손질과 머리감기
4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 손질
해설

2016년 6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업무범위는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 모양내기·머리피부 손질·머리카락 염색·머리감기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 손질이므로, 손톱·발톱 손질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고 화장하는 일은 네일미용업의 업무이며, 면도는 이용사의 업무범위에 든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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