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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6년 실전모의고사 1회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한 미용업 영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과 부과·징수권자로 옳은 것은?

1
200만원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
2
300만원 이하 — 시·도지사
3
100만원 이하 — 보건소장
4
300만원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한 미용 업무, 위생교육 미이수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시·도지사와 보건소장은 과태료 부과권자가 아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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