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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와 계몽 등을 하게 하려고 시·도지사가 위촉할… | [미용사(일반) 필기] 2026년 실전모의고사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6년 실전모의고사 1회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와 계몽 등을 하게 하려고 시·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1
공중위생감시원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
위생사
4
소비자단체의 장
해설

시·도지사는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 공중위생감시원은 위촉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위생사와 소비자단체의 장은 위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 관리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뿐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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