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행위와 벌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2026년 실전모의고사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2026년 실전모의고사 2회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행위와 벌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미용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본 연결이 옳지 않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도 같은 기준이고, 신고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영업정지·폐쇄명령을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