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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6년 실전모의고사 2회

미용사 면허가 있는 A는 법원 경매로 B가 운영하던 미용업소의 영업 관련 시설과 설비 전부를 인수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매는 영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A는 B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2
A는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는 B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시설과 설비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수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위를 승계한다
해설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의 절차로 영업 관련 시설과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사람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면허가 있는 A는 승계 요건을 갖추었다.

  • 지위승계는 양도·상속·합병뿐 아니라 경매 등으로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신고 기한은 3개월이 아닌 1개월이고, 신고 상대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시설과 설비의 일부만 인수한 경우는 승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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