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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6년 실전모의고사 2회

일반미용업으로 신고한 미용업소가 네일미용 서비스를 함께 하려고 한다. 영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
2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3
폐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를 새로 한다.
4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는다.
해설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이나 업종의 추가는 법령이 정한 중요사항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영업소의 명칭·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이 바뀔 때도 변경신고 대상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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