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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2026년 실전모의고사 2회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로 통보받은 미용업 영업자가 할 수 있는 일로 옳은 것은?
1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 표지를 영업소 출입구에 붙인다.
2
등급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위생감시를 받지 않는다.
3
다음 회 위생교육을 면제받는다.
4
영업장 면적을 신고 없이 3분의 1 이상 넓힐 수 있다.
해설
공중위생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위생감시는 등급별로 실시주기와 횟수를 달리할 뿐 면제되지 않으며, 위생교육이나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수준이 우수한 영업소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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