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 | [미용사(피부)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08년 1회차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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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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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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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액이 클 때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각각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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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은 없다.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기한, 징수절차를 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모두 과징금 부과·납부에 관한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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