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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 [미용사(피부)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1회차
이·미용업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몇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 중지 혹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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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
6월
3
1년
4
2년
해설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이·미용업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기간은 공중위생관리법상 6개월 이내다.

이는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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