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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 상세 페이지

1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1
일반건강진단
2
수시건강진단
 
3
임시건강진단
4
배치전건강진단
 
해설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배치전건강진단이다.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미리 판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직업성 천식이나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 임시건강진단 — 같은 부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배치 전 적합성 평가와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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