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커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 [미용사(피부)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2회차
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커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 관련법규를 1차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1
경고
2
영업정지 2월
3
영업장 폐쇄명령
4
면허취소
해설
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월이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져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월, 그 이후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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