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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2회차
미용업 영업자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출입자 검문 및 통제
2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3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4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필수불가결한 기구·시설물의 사용을 봉인하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영업 지속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출입자를 검문·통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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