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세 페이지
1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어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1
역학조사
2
안전보건진단
3
작업환경측정
4
특수건강진단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 규명이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 차원의 정기적 관리제도이고, 안전보건진단은 안전보건상 위험 요인 전반을 진단하는 제도로 역학조사와는 목적·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