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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3회차
이·미용업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 함)
1
이 미용업을 양수한 경우
2
이 미용업영업자의 삼아에 의한 상속에 의한 경우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장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미용업영업자의 파산에 의해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해설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은 이미 영업 자체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이 승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영업을 양수한 경우는 면허 소지자에 한해 승계가 인정된다.
- 영업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도 면허 소지자라면 승계가 인정된다.
- 파산으로 시설과 설비 전부를 인수한 경우도 면허 소지자라면 승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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