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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4회차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하지 않은 위생관리기준 위반의 2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5일이다.
이 위반 항목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순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지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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