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법적 조… | [미용사(피부)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4회차
이·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신고 없이 이용업·미용업을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벌칙 규정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영업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무신고 영업은 그중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한다.
같은 벌칙 조항에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면허 없이 업무에 종사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영업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는 무신고 영업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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