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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한 때 1차 위반 시의 행정처… | [미용사(피부)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4회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한 때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2025년 07월 3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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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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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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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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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영업정지 1개월이 1차 위반 시의 처분 기준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2025년 7월 31일 개정 규정 기준)에 따르면 신고 없이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처분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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