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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피부) 필기] 09년 4회차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1
대통령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3
시.도지사
4
공중위생관련협회 또는 단체
해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시·도지사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국 단위의 정책·기준을 마련하는 상위 기관이고, 공중위생관련협회·단체는 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계획 수립 주체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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