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항 중 1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 [미용사(피부)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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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항 중 1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2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때
3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한 때
4
1회용 면도기를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해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는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장 폐쇄명령에 해당한다.
-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1차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2차에서 폐쇄명령으로 강화된다.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1차에 경고에서 시작한다.
- 1회용 면도기를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1차에 경고에서 시작하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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