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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피부) 필기] 10년 1회차
이·미용사가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한 경우 3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영업장 폐쇄명령
2
영업정지 10일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정지 2월
해설

이·미용사가 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 업무를 한 경우 위반 횟수가 거듭될수록 처분이 무거워져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에 이른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월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3차에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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