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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영업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 | [미용사(피부)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0년 1회차
미용영업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
2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 이상의 증감
4
영업소내 시설의 변경
해설

영업소 내 시설의 변경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신고해야 하는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영업소의 명칭·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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