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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노출기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17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유해물질의 노출기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노출기준은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았다.
 
2
노출기준은 생활환경에 있어서 대기오염 정도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3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평균농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노출기준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또는 위험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침이다.
 
해설

노출기준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반복 노출을 전제로 만든 작업장 관리기준이므로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양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이나 일반 대기오염 정도의 판단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반면 노출기준은 안전한 농도와 위험한 농도를 가르는 경계선이 아니라 개인의 감수성 차이를 감안해 활용해야 하는 값이다.
따라서 "안전 또는 위험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침"이라는 서술은 노출기준의 성격을 잘못 나타낸 것이어서 주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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