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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내용에 대한 범위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국내법상의 구… | [미용사(피부)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0년 1회차

밑줄 친 내용에 대한 범위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국내법상의 구분이 아닌 일반적인 정의 측면의 내용을 말함)(문제 4번은 논란이 많았던 문제로 '법적이 아닌 일반적 정의' 측면에서 두피는 피부에 포함시킨다는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여 가답안은 '가'로 발표되었지만 문제의견 민원에 의해 법적인 정의 및 기타 의견 등을 수용하여 확정답안은 '나'로 바뀐 문제입니다.)

피부관리(Skin care)는 "인체의 피부"를 대상으로 아름답게, 보다 건강한 피부로 개선, 유지, 증진, 예방하기 위해 피부관리사가 고객의 피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합한 화장품, 기구 및 식품 등을 이용하여 피부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두피를 포함한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말한다.
2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말한다.
3
얼굴과 손의 피부를 말한다.
4
얼굴의 피부만을 말한다.
해설

여기서 말하는 '인체의 피부'는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가리킨다.

미용 영역에서 머리피부(두피)와 모발 손질은 미용사(일반)의 업무 범위로 따로 구분되어 있고, 피부미용은 두피를 뺀 안면과 신체 피부를 대상으로 삼는다. 얼굴만으로 좁히거나 얼굴과 손으로 한정한 설명은 전신 피부를 다루는 실제 범위보다 좁아 맞지 않는다.

발문에 적힌 대로 '일반적 정의'로 보면 두피까지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어 가답안은 두피 포함으로 나왔으나, 업무 범위의 법적 구분을 반영해 두피를 제외하는 쪽으로 확정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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