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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의 면허증을 재교부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 [미용사(피부)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0년 2회차
이,미용사의 면허증을 재교부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 미용사 자격증이 취소된 때
2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3
면허증을 분실 한 때
4
면허증이 못쓰게 된 때
해설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는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못쓰게 된 때)과 같은 사유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는 재교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자격증 취소는 면허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사유로, 이미 유효하지 않은 면허증을 다시 발급해 주는 재교부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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