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 대한 3차 위반 시행 정지처분 기준은? | [미용사(피부)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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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 대한 3차 위반 시행 정지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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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위반행위가 3차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위생교육 미이수와 같은 위반행위는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도록 정해져 있었으며, 3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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