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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피부) 필기] 10년 2회차
영업소의 폐쇄명력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할 수 있는 자는?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보건소장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 및 실제 폐쇄조치 권한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보건소장은 이 조치의 직접적인 집행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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