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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피부) 필기] 10년 3회차
이/미용업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영업정지 3월
3
영업허가 취소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신고 없이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출제 당시 행정처분기준).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 이·미용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므로 '영업허가 취소'라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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