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이/미용의 업무를 하였을 때의 벌칙… | [미용사(피부)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0년 3회차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이/미용의 업무를 하였을 때의 벌칙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무면허로 이용·미용 업무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무신고 영업이나 영업정지·폐쇄명령 위반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으로 별도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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