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 [미용사(피부)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피부) 필기] 10년 3회차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같은 법에서도 위반 유형에 따라 벌칙의 무게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영업정지·폐쇄명령을 어기고 계속 영업한 경우는 더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면허 없이 이용·미용업무를 한 경우는 별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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